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무더기 적발

위법 알면서도 편의성·비용절감 위해 형식 운영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9:30]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무더기 적발

위법 알면서도 편의성·비용절감 위해 형식 운영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21 [19:30]

▲ 공사장 철거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해야 하나 미조치한 모습.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뉴스쉐어=박수지 기자]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날림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다.

 

또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받아 다시 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 24톤 덤프트럭 548여 대를 반입하면서 바퀴를 씻는 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C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라는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고 있지만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민사단은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이유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MZ 선비와 K-직장인의 만남! 환상의 호흡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