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김은정 수습기자]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활동 제약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관리대상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82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자가측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 미만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도 자체예산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관리대상 430㎡미만의 어린이집과 1,000㎡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컨설팅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가지 항목을 측정한다. 측정결과와 함께 공기 오염 원인과 행동지침,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안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563개, 노인요양시설 68개 등 총 631개소의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 중 7개 시설이 기준 초과로 관리개선 컨설팅 및 개선이행 후에 시설별 재진단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용 대상 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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