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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

5~20개자리 번호 새로 생성·부여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02 [11:41]

환경부,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

5~20개자리 번호 새로 생성·부여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4/02 [11:41]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환경부는 2일 오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은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했다.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 신고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여부·신고년도·혼합물 및 성상·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새로이 생성·부여했다.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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