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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어린이집 13곳 적발

아동·보육교사 허위 등록해 2000만 원 가로채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10:31]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어린이집 13곳 적발

아동·보육교사 허위 등록해 2000만 원 가로채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4/04 [10:31]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수지 기자]보조금과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 13곳을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2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050곳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한 결과 13곳이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총 회계 부정 액수는 3100만 원이다.

 

적발 건 중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곳은 6곳이었다. 이 중 1곳은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 7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보조금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거나 유용한 혐의로 적발된 7건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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