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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맞아 제날 찾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올해부터 기존 4월 13일에서 11일로 변경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4:21]

100주년 맞아 제날 찾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올해부터 기존 4월 13일에서 11일로 변경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9/04/08 [14:2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본문내용이다. 우리나라 건국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헌법 제 1조는 1919년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됐다.

 

▲ 오는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오는 11일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진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는 이날이 조금 더 특별하다. 지금 것 4월 13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기념일이 올해는 제대로 된 날짜를 찾아 4월 11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13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한국독립운동의 주요사건을 정리한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의 비밀장부인 조선민족운동연감에서 비롯됐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사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회의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요청하기 위해 만든 한일관계사자료집을 옮긴 것으로 자료집의 오류도 그대로 기록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기준해 지정된 기념일이 잘못 됐다는 반론이 역사학계에서 제기 됐다. 또한 임시정부의 달력인 4년 역서에서 헌법발포일이 11일인 것과 추후에 발견된 여러 자료에서 임시정부가 기념일을 11일에 지낸 점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기념일을 11일로 변경하게 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매년 임시정부의 법통과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범기념관에서 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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