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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종교인 퇴직금 과세축소 논란… 여론 “큰 기대 없어”

종교·시민단체, 여론 “원칙 어긋난다” 한목소리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4/14 [20:35]

[기획] 종교인 퇴직금 과세축소 논란… 여론 “큰 기대 없어”

종교·시민단체, 여론 “원칙 어긋난다” 한목소리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9/04/14 [20:35]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이 퇴직금 과세축소로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만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즉, 개정안대로라면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퇴직금을 받더라도 종교인은 퇴직금의 1년 치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은 조세평등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종교인 과세특례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비판했다. 

 

국회는 이달 내 법사위 내 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론 “종교인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아… 1년 치라도 내는 게 어디”

 

종교인 퇴직금 과세 축소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어떨까.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 종교인에 대한 딱히 큰 기대도 애초부터 없다는 모양새다. 50년간 미뤄졌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는 그나마 나아진 게 아니냐고 말하는 시민도 꽤 있었다.  

 

교회 전도사 양모(29·남) 씨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한번에 이뤄질 수 없듯이 지금이라도 내는 것이라면 좋은 것 같다. 점차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낙관했다. 

 

이모(34·여) 씨도 “종교인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당연히 내야할 것을 이제라도 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교회에 출석하는 최모(39·남) 씨는 “종교인의 반감을 의식한 조세 정책같다. 중·대형 교회에 대한 종교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지게 되는 게 사실 아니냐. 어차피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게로 했으니 공정하게 퇴직금도 조세 정의에 맞게 해야 된다. 모두 다 같은 국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종교인에게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도 있다. 

 

무교인 임모(43·여) 씨는 “성직자에게 돈이 왜 필요한가. 말 그대로 성직자는 종교의식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아닌가. 성직자에게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자체부터가 큰 모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종교·시민 단체 “소수 대형목회자 위한 특혜법… 철회해야”

 

진보종교 단체는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 개혁출가단체가 종교인 과세 특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개념과 퇴직금이 없으며 개신교의 경우 대다수 목사는 특혜 대상이 아니”라며 “세간에서 우려하듯 소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혜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수 종교인의 특권 의식이 종교인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범종교인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1일 한국납세자연맹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 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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