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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불법 자동차, 과태료 및 매각 등 사안별로 처리

박지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21:39]

부산시, 5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불법 자동차, 과태료 및 매각 등 사안별로 처리
박지인 수습기자 | 입력 : 2019/04/15 [21:39]

▲ 2018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 모습 [제공=부산시]     

 

[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법규 위반 차량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위반 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주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으며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번호판을 위반한 자동차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대해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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