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 나왔던 피해 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해서 출석을 인정받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 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 인정범위를 확대하게 돼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다.
전·입학 불허 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된다.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의 경우 재 학교 학교장이 전 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 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됐다.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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