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가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
북구청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주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정 사업 참여자의 실명 및 의견을 공개하는 제도다.
실명제 신청 가능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다수 주민과 연관된 조례 제정, 개정 사항 등이다.
북구는 오는 5월 17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고 6월 중에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알 권리 및 정책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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