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수지 기자]대한불교조계종이 22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종단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은 출가의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본 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기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아울러 "출가 수행자로서 본 종 소속 스님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세 정책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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