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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휴일도 근무하고 수당도 없어’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5/01 [00:13]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휴일도 근무하고 수당도 없어’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9/05/01 [00:13]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1973년 3월 30일 처음 시행됐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에 회사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무도, 가산수당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날의 휴무 여부에 대해 시민이 혼선을 겪는 일도 발생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정모(44·여) 씨는 “다니는 직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쉴지 안 쉴지 수가 없다. 매년 달랐다”며 “휴일에 더 일을 해도 야근을 해도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해고가 구두로 통지 가능하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제공할 의무 또한 없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류모(24·여) 씨는 “휴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데다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두고 이직하려고 고민도 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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