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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한동대, 성 소수자 인권 침해 권고 ‘거부’

두 대학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다”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5/03 [14:41]

숭실대·한동대, 성 소수자 인권 침해 권고 ‘거부’

두 대학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다”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9/05/03 [14:41]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2015년 숭실대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성 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불허했다.


한동대 또한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한동대는 행사를 강행하는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학교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숭실대는 “동성애나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다”며 거부했다.


한동대도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삼아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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