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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44.3%,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재계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대리점 영업 어렵게 해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2 [06:49]

경기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44.3%,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재계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대리점 영업 어렵게 해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9/05/12 [06:49]

▲ 경기도청전경     [제공=경기도청]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내 통신 분야 대리점의 절반가량인 44.3%가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2천811개소 중 유효표본 1천35개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4.3%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 24.1%, 부당한 비용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행위 17.4%, 구입강제행위 10.8%,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10%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는 매달 판매목표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상품 공급 중단 등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대리점계약 시 대리점의 90%는 서면계약서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43.8%는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들의 49%는 인테리어비, 판촉행사, 광고, 재고물품 인수 등 창업할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 회수에 4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계약 갱신주기는 1.77년이었으며, 응답자의 53.5%가 1년이라고 답했다. 이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대리점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리점의 47.4%는 월 1회 이상 본사로부터 계약변경을 수시로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계약이 아니라 가격정책, 프로모션 및 부가서비스 정책으로 인지하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영업 후 수익정산의 경우, 응답자의 63.8%가 본사 정산 후 대리점 방식으로 수익정산을 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정산근거 자료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대리점 측에서는 정산에 대한 정보차단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인다”면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분쟁조정협의회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의 영업방식과 매출액 등 기본현황 ▲계약체결시 거래조건 ▲영업지역 ▲본사와의 관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총 5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방문면접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에 공정위에 제정을 건의한 표준계약서가 상반기 중 마련되면 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본사와 대리점주간 상생거래의 모범기준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보급을 추진 중인 일종의 기준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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