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방청객에 '주제넘다' 한 판사, 인권위 주의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에 수원·광주지법 '불수용' 입장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23:28]

방청객에 '주제넘다' 한 판사, 인권위 주의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에 수원·광주지법 '불수용' 입장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5/27 [23:28]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판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수인 진정인이 지난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재판장인 판사가 진정인을 일어나게 했다. 그 후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 ‘주제 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이번 권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수원·광주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했다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 넘는 짓을 한다’는 표현은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으로 봤다. 또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봤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일반인 중년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