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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돼지열병 발생…접경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농식품부,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19:07]

北 돼지열병 발생…접경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농식품부,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5/31 [19:07]

▲ 돼지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쉐어=박수지 기자]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31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북한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접경 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오는 7일까지 확인한다.

 

아울러 이날 접경 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의 날'로 운영,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을 진행한다.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야생 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 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오는 6월까지 조기 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포획틀은 기존 454개에서 954개로, 울타리는 65개에서 885개로 늘린다.

 

이 밖에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했으나 접경 지역에 대해선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해 농가의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 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SF는 치료약과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한다. ASF에 걸린 돼지는 고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6~13일 만에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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