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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신상공개 목소리 높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요구도

모호한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논의 필요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6/01 [13:53]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목소리 높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요구도

모호한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논의 필요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9/06/01 [13:53]

 

“법을 어긴 사람, 법의 보호 받을 필요 없어”

“예외적으로 흉악 범죄의 신상 공개는 해야…”

“신상 공개 여부 논의보단…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더 중요”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사진을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 취재팀이 공개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흉악범의 얼굴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과거 사진이 나와 아쉽다. 최근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또 “만약 이번 공개로 인해 제작진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함께 낼 용의가 있다”며 모금을 하겠다는 네티즌도 상당수 보였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 국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 흉악범 얼굴 공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4가지 요건 해당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어떨까. 

 

이모(27·여) 씨는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초상권이든 인권이든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심신미약 감형이니 뭐니 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국민의 공분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괘씸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모(29·남) 씨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갱생의 여지를 두고 주홍 글씨 방지를 위해 신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매우 높은 범죄나 흉악범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법제화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고 전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보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모(34·남) 씨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이 피해 보는 것을 줄이기 신상 공개를 다 할 순 없어도 현재 추세대로 흉악범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만 평생 두려움에 떨거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치는 게 현실이자 더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를 해도 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정모(26·여) 씨도 “얼굴이 공개될 정도의 강력범죄라면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일 텐데 얼굴 공개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료나 보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데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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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2019/06/18 [21:2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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