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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 없는 공기업 만든다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 체결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09:46]

국민권익위원회, 청탁 없는 공기업 만든다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 체결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6/04 [09:46]

[뉴스쉐어= 강민서 수습기자]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이 청탁 없는 청렴한 기업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공기업과 부정청탁, 금품수수가 없는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이다.

 

5개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우회적 통로를 통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신고자 색출행위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협약이 이행되면 5개 공기업과 연관된 위탁사업자 등 민간부분에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뿌리내릴 전망이다. 한편 8만 명에 달하는 협약 공기업 임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의지가 다져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협약기관의 청탁금지법 우수 실천사례를 공직사회에 전파해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청렴파트너로서 공기업 공직자는 물론 자회사 및 협력사 관계자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는 선도 기관이 되도록 기관별 부패 취약요인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공기업 스스로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다짐”이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준수해야 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연히 실천하는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제재 등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급 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부과도 엄중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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