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강민서 수습기자]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이 청탁 없는 청렴한 기업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공기업과 부정청탁, 금품수수가 없는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이다.
5개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우회적 통로를 통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신고자 색출행위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협약이 이행되면 5개 공기업과 연관된 위탁사업자 등 민간부분에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뿌리내릴 전망이다. 한편 8만 명에 달하는 협약 공기업 임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의지가 다져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제재 등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급 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부과도 엄중히 다루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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