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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 모집 여성 85%, 남성 15% 제한은 '차별'

인권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권고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1:27]

공공기숙사 모집 여성 85%, 남성 15% 제한은 '차별'

인권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권고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6/13 [11:27]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A기숙사가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은 15% 비율로 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입사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기숙사는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숙사로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다. A기숙사는 당초 입사생 성비를 남녀 5:5 비율로 운영하려 했으나 개관 당시 남학생 신청자 16.4%에 비해 여학생 신청자83.6%가 많아 남성15.1%, 여성84.9%로 배정했다.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A기숙사는 현재 남학생 7층, 여학생 2~6층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 사용 층을 남학생 사용 층으로 변경할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았고 해당 층을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층으로 변경할 경우 “입사생의 불편이나 학부모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므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권위 조사결과, A기숙사 남녀 신청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 남녀 지원 비율이 남학생21.9%, 여학생 78.1%로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입사 배정비율에 비해 6.8%로 1.5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기숙사의 경우 각 호실별로 화장실, 세면실이 설치돼 있고 이용자들이 공간분리를 원해도 화재연동 간이 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 1개 층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여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고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는 대학생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금을 투입해 마련한 시설로서 입사생 모집 시 사회적 우선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며 “입사생 모집 시 특정 성별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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