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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장애인 고용 최소 7년 유지 해야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0:53]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장애인 고용 최소 7년 유지 해야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6/13 [10:53]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말한다. 표준 사업장에서는 2019년 5월 말 기준, 342개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069명이 일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지원 후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가 지난해 47개소에서 65개소로 늘었다. 이 중 새로 설립되는 곳은 44개소로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반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장토록 지원받는 곳은 21개소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식품 가공·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천연 비누·자동차 부품 제조 등 제조업33개소와 카페·전화상담실·세차·세탁 등 서비스업 28개소 등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하는 형태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9개 기업이 새로 설립되도록 지원한다. 이 중 7개는 상시 1000명 이상인 기업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형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창업 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3년 안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481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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