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세진 기자]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의 실정과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 때문이다.
장애등급이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차등 지원하고자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를 1~6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지원 해왔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광화문 농성을 통해 장애인등급 분류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직장 유무, 학업 유무, 주거 형태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생활 형태가 다른데도 의학적인 기준만으로 장애 등급을 일괄 분류해 서비스를 획일화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돼 올해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복지카드가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 된다.
7월부터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입소·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장애인이동지원이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입되는 제도가 장애인당사자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유는 먼저 장애인등록증에 장애 분류 및 명칭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가 장애유형별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조사표라는 점. 폐지하자 주장했던 장애인등급제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대책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오히려 기존 장애등급제보다 의학적으로 장애인 등급을 나누는 기능제한 평가 비중이 높아졌다며 장애유형별 고유한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총점 안에서 장애인들끼리 경합하는 방식이라 불안감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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