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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브로커·거래자 22명 적발

당첨 확률 높은 청약통장 수천만 원에 사들여 전매차익 노리고 부정 청약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7:12]

'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브로커·거래자 22명 적발

당첨 확률 높은 청약통장 수천만 원에 사들여 전매차익 노리고 부정 청약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6/20 [17:12]

▲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19명 등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한 뒤 양수자들과 연결시켜주고 이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추가 불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수법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브로커를 통해 통장을 양수한 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금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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