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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발언 논란

일부 주민 허가 취소 소송 내달 대법원판결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23:34]

조은희 구청장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발언 논란

일부 주민 허가 취소 소송 내달 대법원판결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9/06/27 [23:34]

▲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공=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을 영원히 허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KBS1TV ‘뉴스9’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가 9만 명 규모인 사랑의교회는 신축 과정에서 예배당 건물이 공용도로인 참나라길을 점용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일부 주민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고 내달 대법원판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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