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3년·1년 각각 선고법원 “한진그룹 총수 가족 지위 이용 임직원 불법고용 가담, 공금 유용”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법원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일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판사는 두 모녀가 한진그룹 총수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을 불법 고용에 가담하게 하고 대한항공 공금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며 징역형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