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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무효주장, 법을 어겼기 때문?

이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8:25]

정준영 무효주장, 법을 어겼기 때문?

이재희 기자 | 입력 : 2019/07/17 [18:25]

▲ 보도 캡처     © 이재희 기자


[뉴스쉐어=이재희 기자] 정준영 무효주장, 법을 어겼기 때문?

 

정준영 무효주장에 관심이 모아졌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측이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은 앞서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의 승리 등을 수사하던 중 승리와 정준영, 가수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씨가 유포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재판받는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도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준영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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