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는 현금 5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자수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경남은행 용역업체 경비원 박 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금 5억 원을 훔친 것은 죄질이 무거우나, 견물생심의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수한 뒤 현금을 모두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을 앞둔 9월 10일 경남은행 본점 지하금고에서 현금 수송 업무를 하던 중 5만 원권 한 다발 현금 5억 원을 훔쳐 달아났으나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박 씨다. 경남본부 = 김승열 기자 ktd4891@hanmail.net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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