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현금 5억 절도 후 자수한 경남은행 경비원 집유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10/12/28 [13:58]

현금 5억 절도 후 자수한 경남은행 경비원 집유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승열 기자 | 입력 : 2010/12/28 [13:58]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는 현금 5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자수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경남은행 용역업체 경비원 박 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금 5억 원을 훔친 것은 죄질이 무거우나, 견물생심의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수한 뒤 현금을 모두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을 앞둔 9월 10일 경남은행 본점 지하금고에서 현금 수송 업무를 하던 중 5만 원권 한 다발 현금 5억 원을 훔쳐 달아났으나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박 씨다.

경남본부 = 김승열 기자 ktd4891@hanmail.net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 새벽시간 사무실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검거
  • 화물차 현금 상습절도범 10대 2명 검거
  • 병원서 간호사 유니폼 훔친 20대 검거
  • “일 도와줄께 같이 살자” 속여 숙소 턴 20대 구속
  •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 女탈의실 침입 절도범 검거
  • 훔친 차량으로 날치기한 10대 6명 검거
  • 현금 5억 절도 후 자수한 경남은행 경비원 집유
  •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위기의 진가(家)네! 함은정, 해결 방법 찾기 위해 '고군분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