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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8:35]

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11/13 [18:35]

▲ 국세청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조회
· 홈택스·손택스 통해 고지세액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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