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보람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2.15. START! ① 임금 걱정 NO: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② 일하다 다쳤을 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③ 일상생활 중 아플 때: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기 3가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 보험콜센터: 1811-161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제출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체불임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권장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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