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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최초로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대학교원 관련 보수·수당 및 노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안건 65개 논의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8:26]

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최초로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대학교원 관련 보수·수당 및 노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안건 65개 논의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1/05/06 [18:26]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5월 6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교원노조법」을 개정(2020.6.9.)한 이후, 교육부-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10월 22일 국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어,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올해 3월 23일 단체교섭 절차 및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되었고, 이번 본교섭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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