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 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24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