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지한 기자] 함안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2,658건, 34억 4,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588-1843),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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