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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추가 모집

이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14:35]

고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추가 모집

이지혜 기자 | 입력 : 2021/06/15 [14:35]

고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추가 모집


[뉴스쉐어=이지혜 기자] 고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15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 ~ 5종 사업장,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이다.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등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9일까지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3층 301호 기후에너지과)

한편, 해당 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이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컨설팅 기반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달 30일에 마감한 올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5개소의 지원사업장을 선정했다. 사업자 중 11개소는 방지시설 교체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개소는 변경신고 및 착공 준비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사업의 경우 마감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접수가 쇄도해,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행하지 못한 지난해 예산과 사업 승인 이후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올해 소액의 예산을 각각의 상황에 맞춰 추가 모집을 받게 됐다.

지난해 잔여 예산(약 8억 원)은 기존 수탁 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잔여예산(약 0.5억 원)은 시에서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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