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서울본부)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6일 오전 김문수 도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분양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화와 소통이 통하지 않는 김문수 지사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앞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며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사가 경기도청사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보류해 광교신도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다. 이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경기도청을 2016년까지 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김 지사의 거짓말에 속아 시세보다 비싼 3.3㎡당 1천200만~1천300만원의 고분양가로 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분양을 한 김 지사는 경기도청 이전계획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백혜련 변호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수십억원의 설계비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법조 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천여㎡ 규모로 당초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으나 지난 4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총 3천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다시 사업을 보류시킨 상태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지사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본부 = 김영은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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