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조아람 수습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약 10일간 전통시장 18곳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해당 경찰서와 구(군)청 간에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재래시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번 방침에 대해서는 약 1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두 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와 2열·곡각주차 등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구정에도 이와 같은 방침을 한시적으로 적용, 지역주민 및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다가오는 추석에도 방침을 적용하게 됐다” 고 전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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