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5일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시는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경계(표지판)로부터 5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사우문화체육광장, 계양천 산책로 예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