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뉴스쉐어 = 정인형 기자] 청양군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차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3까지 접수 받는다.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및 수익창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 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이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등 4가지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컨설팅을 필수적으로 거쳐 군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청양군 및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인건비(5인∼10인)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등이 부여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청양군청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시장고용담당(☎041-940-2333) 또는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041-858-460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