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인권활동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패소불법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가정파괴와 10억 이상 수익 거둔것으로 드러나
[종교 뉴스쉐어 = 전윤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용식(56·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이 불법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폭력과 감금 등 가정파괴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진 목사가 자신을 ‘가정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그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공익캠페인을 벌인 인권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패소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서정현)은 시민을 상대로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진민선 간사, 원서희·안경아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피모 회원들은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 목사가 강제개종교육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캠페인을 벌였다가 진 목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임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 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법정 진술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을 통해 무려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진 목사가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했다’는 정피모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허위라는 진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 목사의 강제 개종 과정에서 정 대표와 오 모 씨가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진 목사는 2000년~2001년 사이 정 대표와 진 간사, 또 다른 피해자인 오 모 씨를 상대로 강제 개종교육을 진행했고, 남편과 가족들이 안산상록교회 옥탑방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진용식의 경우는 그 자신이 개종강요의 주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적시하고 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호인들은 “진 목사가 개종교육·개종상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했다고 한 정피모 활동가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피모측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이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문제’로만 치부돼 가족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개종목사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강제개종교육이 가정파괴를 불러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란 점을 사법당국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