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무휴업 재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과태료 최고 3,000만원 부과
이영진 수습기자 | 입력 : 2012/11/21 [10:06]
[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2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총 21개소로 대형마트 3개소와 SSM 18개소이다. 평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전했다.
앞서 5월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이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안이 의결됨에 따라 재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재개로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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