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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약 3개월간 시‧읍면 직원 20여명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야간 집중 단속

이영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12/03 [15:49]

김포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약 3개월간 시‧읍면 직원 20여명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야간 집중 단속
이영진 수습기자 | 입력 : 2012/12/03 [15:49]
[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연말을 맞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약 3개월간 시와 읍면 직원 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야간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정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영치팀 총7개 반을 구성하고 주 2회 각 반별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등록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세가 1회 체납이면서 총 지방세 체납액이 고액인 체납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외등록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출퇴근으로 인해 주간에 단속이 어려운 체납 차량을 집중 영치할 방침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의 경우 위임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차량과 영치 후 장기 미납부 차량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명령 후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한편 10월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은 11,160대/52억2천만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8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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