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0:44]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1/20 [10:44]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 즐거운 토요일~ 설에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 완료!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 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서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함은정X강별, 두 자매의 숨 막히는 옥상 대치 ‘흥미진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