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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24 [19:05]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1/24 [19:05]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23일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강화・고양・파주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 20시30분부터 1월 24일 20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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