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월 23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타시도의 입법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본원칙에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이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입법부, 사법부, 정부 등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며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의회가 솔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사회적자본 확충’ 에 대한 시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