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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3/01/29 [15:11]

김포시,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13/01/29 [15:11]
[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월1일부터 3월 29일 총 57일간 2013년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행정사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또 2014년 1월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인쇄물도 배포된다.

각 읍·면·동에서는 통(리)장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이 방문조사하게 된다. 허위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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