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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무위반 무사고 1년 실천 성공시 혜택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7/26 [13:29]

부산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무위반 무사고 1년 실천 성공시 혜택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3/07/26 [13:29]
[부산 뉴스쉐어 = 윤민정 기자] 오는 8월 1일 부터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 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25일 부산일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는 8월 1일부터 각 경찰서에서 시민들로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 25일 오전 10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산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일보와 부산경찰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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