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화물차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키 박스를 가위를 이용, 강제로 문을 여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현금 75만 3천 9백원을 훔쳐 B(58)씨 등 7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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