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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3:28]

교육부,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3/14 [13:28]

▲ 교육부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Ⅴ 학교폭력 사안조사
Ⅴ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Ⅴ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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