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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전형림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4:30]

함평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전형림 기자 | 입력 : 2024/04/26 [14:30]

▲ 함평군청


[뉴스쉐어=전형림 기자] 전남 함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33,081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함평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48%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함평읍 기각리 상업용 토지로서 1,425,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대동면 연암리 자연림으로 337원/㎡이다.

이의신청은 함평군 홈페이지 및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다음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산정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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