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시행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9/06/18 [11:44]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지 지급된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 2019/07/17 [20:03] 수정 | 삭제
-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을 공부하 2019/07/15 [19:09] 수정 |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6/19 [14:54] 수정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