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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자동부활 폐지, 일명 최진실법 국회 통과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4/29 [19:48]

친권 자동부활 폐지, 일명 최진실법 국회 통과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4/29 [19:48]
지난 2008년 故 최진실의 사망 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민법상 친권부활제도가 사라지게 됬다.

3년 전 국민배우 최진실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얼마 후 최씨의 어머니가 언론에 다시 등장해 이혼당시 친권을 포기했던 전 사위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돼 재산권이 넘어가 아이들의 학비, 학원비, 교육보험 납입이 중단됬다며 눈물을 흘려 많은 여성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국민들과 여성단체에서 민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진실 법’ 이라는 민법개정안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가 숨졌을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잔존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친권자로서의 자격을 심사한 후 친권자로서 부적절한 경우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숨졌을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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