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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소 훈련병 또 사망

초동조치 비흡으로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견 분분해져

김영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5/12 [14:28]

육군 훈련소 훈련병 또 사망

초동조치 비흡으로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견 분분해져
김영환 기자 | 입력 : 2011/05/12 [14:28]
논산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서 또 한명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노모(23)훈련병은 지난달 22일 훈련소 교육과정인 완전군장 야간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이후 27.9도의 고열 증세를 보였다.

이후 연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박아 타이레놀 2정을 처방 받은 후 생활관에서 취침을 취하였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지구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건양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4일 오전 7시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훈련병의 추정 사인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폐혈증에 따라 나타는 증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신 부검결과 노 훈련병이 뇌수막염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노 훈련병이 숨진 가운데 당시 노 훈련병에게 타이레놀 2정을 처방한 이가 군의관이 아닌, 일병계급의 의무병으로 밝혀져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보통 군대 내 의료체계는 1개 대대 당 1개 소대급 의무실을 놓고, 대대이상 연대급에는 의무소대가 편성되어있다.

또한, 이보다 큰 군사 조직인 사단의 경우 의무대대가 상주하고, 육군은 따로 수 개의 전문 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군대에서 큰 부상이 아닌 경우의 질료는 의무실에서 1차 진단 후 의무중대, 의무대대, 군병원 이후 사회 전문 병원으로 후송하는 식으로 진료를 받는다.

보통 소대급에는 전문의를 밝지 않은 중위 계급의 군의관이 의무중대 이상에는 대위가 상주한다.

하지만, 이처럼 진료를 받기 위해 밣아야 하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의무대대 이상 경우 군의관이 의무병과 함께 당직 근무를 시행하지만, 이하 의무실과 의무중대의 경우 군의관이 퇴근을 하여 의무병만 상주하게 된다.

의무병의 경우 병사 대부분 의료관련 대학원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의학 지식으로 진료를 할 경우 오진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며, 간단한 상비약이 아닌 경우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무병의 경우 대부분 감기약과 소화제 소독약 같은 간단한 처방을 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군에서 정한 규정일 뿐, 대대단위에 의무실 배치가 시행되지 않는 부대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군대의 실태에 노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군대의 서술한 의료체계가 건장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서북본부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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