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지극 효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부모 50년 모신 양자에게 상속재산 50% 인정
한국전쟁 통에 부모님을 잃고 대를 잇기 위해 작은 집에 입양돼 50년 가까이 부모님을 봉양한 양자에게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특별히 부양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민법 1008조의 2조항에 의한 것으로, 기여분이 50%나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09년 숨진 박모(사망 당시 73세)할아버지는 동네에 이름난 효자로 입양된 이후 농사를 짓고 고기를 낚아 생계를 꾸리고,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차례까지 모두 지내는 등 약 50년 가까이 새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다. 다른 딸들이 일곱명이나 있었지만 19년 동안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아버지를 간호하고 특히 치매를 앓은 어머니를 병수발하는 일은 모두 박 할아버지 부부가 도맡아왔다. 박 할아버지와 부인 김모(69세)할머니의 정성 덕분인지 1899년생인 어머니와 1901년생인 아버지는 각각 95세와 100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김 할머니 등이 다른 시누이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기여분 결정 및 분할 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의 50%를 우선 김 할머니에게 떼어준 뒤 나머지 재산은 여덟 자녀가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가 100세 사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병수발도 같이 하고 지극히 봉양한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20%이상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ahre.co.kr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